창녕군, 2024년 하반기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시 안내
- 작성자
- 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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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
- 2024-11-29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저수조(물탱크)가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등 위생 조치 준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저수조가 설치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하며, 1년 이내 1회 수질검사 등 위생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저수조 청소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수도시설에 관한 교육을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온라인)을 받아야 하며,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등 위생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수도법 제83조(벌칙) 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저수조 내 수돗물의 수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관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문혁 수도과장은“관내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가 적기에 실시되어 군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수조가 설치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하며, 1년 이내 1회 수질검사 등 위생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저수조 청소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수도시설에 관한 교육을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온라인)을 받아야 하며,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등 위생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수도법 제83조(벌칙) 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저수조 내 수돗물의 수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관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문혁 수도과장은“관내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가 적기에 실시되어 군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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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창녕군에 저작권이 없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 일부자료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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