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명칭 및 의미
람사르협약은 자연자원과 서식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서 습지 자원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이 협약의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으로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채택되었고 물새 서식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975년 12월에 발효되었다.
1997년 7월 28일 우리나라는 101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을 했고, 협약 가입 때 1곳 이상의 습지를 람사르습지 목록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이 첫 번째로 등록되었고, 두 번째 등록 습지로 경남 창녕군 우포늪이 등재되어있다.
람사르협약에서의 습지란?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이거나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또는 물이 정체하고 있거나, 흐르고 있거나, 담수이거나 기수이거나 함수이거나 관계없이 소택지, 늪지대, 이탄지역 또는 수역을 말하고 이에는 간조 시에 수심의 6미터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
람사르협약에서 물새란?
생태학적으로 습지에 의존하는 조류를 물새라 한다.
가입국현황
169개국 (2015.11월 기준, 지정 습지 : 2,219개)
- 주소 : The Ramsar Convention Bureau Rue Mauverney 28, CH-1196 Gland Switzerland
- 연락처 : Tel. +41-22-999-0170 / Fax. +41-22-999-0169 / e-mail : ramsar@ramsar.org
협약의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습지는 경제적, 문화적, 과학적 및 여가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자원이며, 이의 손실은 회복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습지의 점진적 침식과 손실을 막는 것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전문 및 본문 1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체약국은 협약가입시 람사르 습지목록에 포함될 적어도 1개 이상의 습지를 지정하며(제2조)
- 국내적으로 람사르습지목록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습지에 자연보호구를 설치함(제4조)
- 상설사무국은 당사국총회를 소집하고 람사르습지목록을 유지관리하며 관련 정보를 각 체약국과 상호 교환함(제8조)
- 비준서 기탁후 4개월이 경과하면 발효하며 (제10조)
- 발효후 5년 기간 후 체약당사국이 수탁소에 서면통고하면 폐기할 수 있음(제11조)
협약 가입에 따른 의무는?
협약의 협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주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첫째, 협약당사국은 협약가입시 자국 영역 내에 1곳 이상의 적절한 습지를 지정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List of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Ramsar List라고도 함)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정확한 기재와 지도상의 경계를 표시해야 한다. 이런 습지는 원칙적으로 생태학적, 식물학적, 동물학적, 육수학적, 수문학적 차원에서 그 습지의 국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세계유산협약과 달리 람사르협약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지정할 때, 협약 당사국이 지정한 장소를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
- 둘째, 협약당사국은 또한 습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를 보호하고 이외의 습지에 대해서도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현명한 이용(wise use)"이라는 용어를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습지의 현명한 이용은 생태계의 자연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이와 양립하여 인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이용이다"로서 이해된다. 또한, 협약당사국은 목록에 기재된 습지의 경계나 생태학적 특성이 변했거나, 변하고 있거나, 또는 변하게 될 수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조속히 이에 관한 정보를 협약사무국(Bureau of the Convention)에 통보해야 하며, 협약당사국에 의해 소집된 회의에서 이 사항이 논의될 수 있다. 협약 당사국이 긴급한 국가 이익을 위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구획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경우 습지 자원의 손실을 보중해야 하며, 이는 동일지역 또는 여타지역에 종전 서식지에 상당하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자연보호지구를 설정해야 한다.
- 셋째, 협약의 이행을 검토하고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 회의가 개최되며, 사무국은 최대 3년을 주기로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당사국회의는 협약의 이행, 목록의 추가, 변경에 관해 토의하고, 목록에 포함된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며, 습지 및 그 동식물의 보전 관리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해 협약당사국에게 일반적, 개별적인 권고를 행하는 등의 권한을 지닌다.
협약 가입 필요성
- 물새 서식지 및 야생조수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
- 자료수집, 정보교류, 공동 연구 등에 있어 사무국 및 체약국의 협조 용이
- 철새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아태지역 내 다자간 협약체결 논의에 주도적 참가
- 생물종다양성협약, CITES협약 등 기가입 관련 협약과의 상관성 유지 필요
기대효과
람사르협약은 생물다양성 보전 이용과 관련 세계 최초로 채택된(1971.2) 협약으로 생물다양성 협약, 멸종동식물 협약(CITES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계적규모의 환경협약이기 때문에 협약에 가입할 경우에
- 환경외교에 있어 자국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
- 국내습지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 및 활용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 또한 장차 예상되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양자간 철새보호협정 체결및 동북아 철새 보호협약 공동 추진을 위한 기본여건을 조성할 수 있음
협약 가입절차 및 발효요건은?
국내 가입절차를 완료한 후 가입서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사무총장에 기탁함으로써 가입절차는 완료됨
단, 동 협약 제2조에 따라 람사르습지로 선정된 국내습지에 관한 서면 기술서를 가입서 기탁시 또는 직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서 기탁 4개월 후에 발효
람사르습지 선정 기준은?
특이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졌거나 희귀동식물 종의 서식지이거나 또는 특히 물새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가 선정 대상이 됨
-
제 1 범주 : 대표적 또는 특이한 습지에 관한 기준
- 특정의 생물지리학적인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자연 또는 그것에 가까운 상태의 습지
- 주요 하천 또는 유역으로 자연 기능에 있어서 수문학적 생물학적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국경 부근에 위치한 습지
- 특정의 생물지리학적 지역에서 특히 희귀하거나 특이한 전형적 형태를 가진 습지 등
-
제 2 범주 : 동식물에 근거한 일반적 범주
- 희귀 취약 또는 생존력이 약하여 멸종 위험이 있는 동식물 종 또는 아종이 집단으로 서식하거나 이들종의 개체 수가 상당수 서식하고 있는 습지
- 동식물 종의 특징 때문에 그 지역이 유전적 생태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가치가 있는 습지
- 지역 고유의 동식물 종 또는 군집 서식지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 습지 등
-
제 3 범주 : 물새에 근거한 특별한 범주
- 20,000마리 이상의 물새가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 어느 물새의 종 또는 아종의 전체가 전세계 서식수의 1% 이상이 정기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습지
- 담당부서
- 우포생태따오기과 생태정책팀
- 문의
- 055-530-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