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따오기 국유서식지 조성 관리
- 목적
- 야생따오기의 원활한 야생정착을 위해 국유지에 서식지(먹이터) 조성
- 면적
- 16.2㏊
- 유형
- 논습지, 무논 조성, 예초작업
- 방법
- 영농조합법인 위탁 운영
- 따오기 서식지 조성사업
- 따오기 서식지 조성사업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야생따오기 거점서식지 조성) 사업
- 목적
- 습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성‧관리를 통해 방사한 따오기의 안정적인 자연 정착 유도 활동에 참여하는 농가 보상 제공
- 계약기간
- 10개월
- 면적
- 9.1㏊
- 대상
- 창녕군 내 계약 대상지역 토지 소유자‧점유자, 관리인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 담당부서
- 우포생태따오기과 따오기서식팀
- 문의
- 055-530-1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