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시간 및 휴무일
- 이용시간
- 10:00 ~ 17:00 (입장마감 16시)
- 휴관일
-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입장료
구분 | 개인 | 50%감면 개인 | 단체 | 50%감면 단체 |
---|---|---|---|---|
일반 | 4,000 | 2,000 | 3,500 | 1,700 |
어린이 | 2,500 | 1,200 | 2,000 | 1,000 |
공통사항
- 체험료 포함
- 단체는 20명 이상(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을 말한다.
-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3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일반이란 13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입장료 감면 안내
전액감면
- 1국빈,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 2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3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을 소지한 65세 이상 성인 및 3세(36개월)미만의 어린이
- 4「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증명을 소지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1~3급) 등록증 소지자와 그 보호자 1명
- 6「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지원법」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각 증명을 소지한 사람
- 7창녕군민으로서 막내가 13세 이하인 3자녀 이상 가구에 속하는 사람
- 8단체(20명 기준) 인솔자 1명
- 9「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50% 감면
- 1창녕군에 주소를 둔 사람
- 2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막내가 13세 이하인 3자녀 이상 가구에 속하는 사람
- 3자매결연 시군 주민(서울특벌시 은평구, 창원시, 순창군)
- 4관광활성화 협약 시군(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주민
관람금지
-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그 밖에 안전 및 시설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위금지
-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 고성, 난무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안전 및 시설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
문의전화 : 창녕생태곤충원 (055-530-7417)
- 담당부서
- 축산과 창녕생태곤충원팀
- 문의
- 055-530-7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