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안내

운영시간 및 휴무일

이용시간
10:00 ~ 17:00 (입장마감 16시)
휴관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입장료

입장료 : 구분, 개인, 50%감면 개인, 단체, 50%감면 단체 (단위 :원)
구분 개인 50%감면 개인 단체 50%감면 단체
일반 4,000 2,000 3,500 1,700
어린이 2,500 1,200 2,000 1,000

공통사항

  • 체험료 포함
  • 단체는 20명 이상(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을 말한다.
  •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3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일반이란 13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입장료 감면 안내

전액감면

  1. 1국빈,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2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3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을 소지한 65세 이상 성인 및 3세(36개월)미만의 어린이
  4. 4「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증명을 소지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5.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1~3급) 등록증 소지자와 그 보호자 1명
  6. 6「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지원법」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각 증명을 소지한 사람
  7. 7창녕군민으로서 막내가 13세 이하인 3자녀 이상 가구에 속하는 사람
  8. 8단체(20명 기준) 인솔자 1명
  9. 9「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한부모가족
  10. 10「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50% 감면

  1. 1창녕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2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막내가 13세 이하인 3자녀 이상 가구에 속하는 사람
  3. 3자매결연 시군 주민(서울특벌시 은평구, 창원시, 순창군)
  4. 4관광활성화 협약 시군(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주민

관람금지

  •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그 밖에 안전 및 시설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위금지

  •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 고성, 난무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안전 및 시설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
문의전화 : 창녕생태곤충원 (055-530-7417)

담당부서
축산과 창녕생태곤충원팀
문의
055-530-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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