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요금제란?
창녕군 관내 구간을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에 승차하고, 관내에서 하차 할 경우, 탑승 거리에 상관없이 단일한 요금만 내면 되는 제도입니다.
시행일
- 2018년 9월 1일부터 단일요금 적용
- 2020년 1월 10일부터 단일요금 인상
- 2024년 1월 단일요금제 요금 인하 확대
버스요금
구분 | 일반 | 청소년 (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 |
어린이 (만 6세 이상 ~ 만 12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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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요금 | 현금 | 1,000원 | 700원 | 500원 |
교통카드 | 900원 | 650원 | 450원 |
거리에 상관없이 단일요금만 내면 창녕군 농어촌버스로 창녕군 관내어디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적용구간
- 창녕군 관내에서 농어촌버스를 승차 및 하차하는 경우
제외구간
- 시외버스
- 창녕군 관내에서 승차하여 타 시·군에서 하차하는 경우
- 타 시·군에서 승차하여 창녕군 관내에서 하차하는 경우
적용대상
- 창녕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군민과 창녕 방문객
문의전화 : 창녕군 건설교통과 교통팀 (055-530-1724)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팀
- 문의
- 055-530-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