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단일요금제란?

창녕군 관내 구간을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에 승차하고, 관내에서 하차 할 경우, 탑승 거리에 상관없이 단일한 요금만 내면 되는 제도입니다.

시행일

  • 2018년 9월 1일부터 단일요금 적용
  • 2020년 1월 10일부터 단일요금 인상
  • 2024년 1월 단일요금제 요금 인하 확대

버스요금

버스요금 : 구분, 일반, 청소년(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어린이(만 6세 이상 ~ 만 12세 이하)
구분 일반 청소년
(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어린이
(만 6세 이상 ~ 만 12세 이하)
단일요금 현금 1,000원 700원 500원
교통카드 900원 650원 450원

거리에 상관없이 단일요금만 내면 창녕군 농어촌버스로 창녕군 관내어디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적용구간

  • 창녕군 관내에서 농어촌버스를 승차 및 하차하는 경우

제외구간

  • 시외버스
  • 창녕군 관내에서 승차하여 타 시·군에서 하차하는 경우
  • 타 시·군에서 승차하여 창녕군 관내에서 하차하는 경우

적용대상

  • 창녕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군민과 창녕 방문객
문의전화 : 창녕군 건설교통과 교통팀 (055-530-1724)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문의
055-53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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