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체계

공약 추진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

  • 평가대상 : 공약사업별 이행실적
  • 평가시기 : 연 2회 (상 ‧ 하반기 점검 보고회)

점검 ․ 평가 절차

  1. 공약사업 추진 및 이행 실적 관리
    • 공약 주관부서
  2. 이행사항 수시 점검
    • 총괄부서
  3. 자체평가(반기별)
    • 공약 주관부서
  4. 공약사업 이행실적 평가보고회
    • 총괄부서
  5. 부진사업 보완대책 수립 및 시정 요구
    • 총괄부서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

  • 확정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정(폐기 ․ 변경 등) 불가
  • 공약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 변경 가능
    • 공약 조정으로 당초 공약의 취지와 목표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경우
    • 법령개정이나 국가정책의 변화 등 외적 환경 변화, 군민과의 합의에 의한 정책사업 변경 등의 경우 등

변경 절차

  1. 수정 ․ 변경 계획 수립(총괄부서와 협의
    • 담당부서
  2. 공약사항 변경안 제출
    • 담당부서
  3. 공약이행평가단 심의 또는 의회 동의
    • 총괄부서
  4. 공약 변경 확정 및 공표
    • 총괄부서

공약 이행 완료

  • 공약 완료는 이행실적과 함께 성과 달성 여부를 종합 판단하여 결정
  • 완료 사업에 대해 총괄부서와 협의 후 최종 결정(반기별)
    • 완료 구분 : 완료 / 이행 후 계속 추진
      (완료) 공약 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최종목표 달성)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 이행 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 또는 공약내용 이행 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완료 판단기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완료 기준

  • 조성 사업(산업단지 등) : 입법 및 재정 확보 후 사업 개시
  • 건설 사업(soc 도로 건설 등) : 입법 및 재정 확보 후 사업 개시
  • 시설유치 사업 : 입법 및 행정 결정 등 완료 시
  • 자본 유치 사업 : 양해각서에 그치지 않고 자본유입이 시작되었을 경우
  • 건립 공약사업 : 완공되었을 경우(착공은 정상 추진으로 분류)
  • 입법 관련 공약 : 법, 조례 통과
  • 재정 관련 공약 : 재정 확보

공약사항 추진실적 공개

  • 공약사항 추진실적 군 홈페이지 공개
    • 공약사항 실천계획, 이행현황, 점검 결과 등

군민 의견수렴 및 참여 강화

  • 공약이행평가단 심의 실시 : 연 1회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문의
055-53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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