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

창녕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

창녕군 훈령 제382호

창녕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녕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공약사항”이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창녕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2“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한 단위사업을 말한다.
  3. 3“총괄부서”란 공약사항 및 공약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4“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을 담당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1. 1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2. 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주관부서 지정 및 이행실적 공개ㆍ총괄관리를 담당한다.
  3. 3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제4조(공약사업의 확정)

  1. 1 군수는 취임 후 공약사항과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안을 작성해야 한다.
  2. 2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제ㆍ개정 포함)
    2. 실천 가능성
    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4.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장기계획으로 추진 가능성
    5. 그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3. 3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군수 취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공약사업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1. 1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이 확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약 취지에 부합되는 목표 및 계획
    2.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예측
    3. 연도별 추진계획 및 재정 투자 등 재원 조달방안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기대효과
    5. 국가 및 경상남도 추진계획과의 연계성
    6. 예산, 법제, 조직 및 인력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관계부서와의 사전협의 여부
  2. 2 총괄부서의 장은 군수 취임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취합ㆍ검토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제6조(공약사업의 이행 및 관리)

  1. 1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2. 2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사업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3. 3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4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5 주관부서의 장은 군수가 임기 만료 또는 궐위된 경우 시행 중인 공약사업은 일반 업무로 재분류하여 계속 추진하고, 시행되지 않은 공약사업은 종결 처리한다.

제7조(공약사업의 변경)

  1. 1 주관부서의 장은 상황과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2. 2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공약사업의 변경을 요청한 때에는 의회 승인 또는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자체평가)

  1. 1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실천계획의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2. 2 총괄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 제출된 이행실적에 대해 검토ㆍ평가한다.
  3. 3 평가 결과, 부진사업이 있을 때는 총괄부서의 장은 현장점검 및 보완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를 받은 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

  1. 1 군수는 공약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2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분야별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일반주민 중 무작위 추첨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3. 3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4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군수 재임 기간으로 하되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5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업무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 회의 장기 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의 업무)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공약사업의 확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
  2. 2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자문 및 평가
  3. 3 그밖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공약이행평가단의 운영)

  1. 1 평가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단장이 소집한다.
  2. 2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 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평가단의 운영 및 사무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4. 4 평가단은 연 1회 이상 공약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추진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군수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약 추진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12조(공약이행평가단의 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결과 등의 공개)

군수는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공약사업 등의 변경, 공약 이행평가 결과 등을 창녕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문의
055-53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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