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신고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구분,제1급감염병(17종),제2급감염병(22종),제3급감염병(26종),제4급감염병(24종)의 항목으로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제1급감염병(17종) 제2급감염병(21종) 제3급감염병(28종) 제4급감염병(23종)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유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서. E형간염
가. 파상풍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
하. 신증후군출혈열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퍼. 엠폭스
허. 매독
가. 인플루엔자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감시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¹⁾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보고²⁾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1) 신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로 신고
2) 보고 : 보건소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질병관리청으로 보고

법정감염병 신고의무자 및 신고시기

  •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제1급감염병 : 즉시 신고
  • 제2급~제3급감염병 : 24시간이내 신고
  • 제4급감염병 : 7일이내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시 벌금 부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호)

  • 제1급~제2급감염병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3급~제4급감염병 :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감염병 의심시

  • 즉시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고, 보건소에 신고
    • 제1~4급 감염병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병대응팀(055-530-6213)

감염병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 목적 : 입원치료(격리)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취하는 조치로 입원치료 비용은 시·도와 국가가 공동 부담
  • 대상감염병
    • 제1급감염병(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증후군, 디프테리아)
    •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폴리오,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엠폭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별도 지침에 따름
  • 적용기간 : 격리치료 시작일 ~ 격리 해제일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 및 상세내역, 진단서 또는 소견서, 검사결과서, 사업자등록증(의료기관) 및 통장사본(환자본인)

※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인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창녕군보건소( 055-530-6213, 055-530-62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
문의
055-5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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