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방법과 교육대상자

심폐소생술 방법

  1. 1 반응 확인: 양쪽 어깨를 두드리며 의식을 확인한다.
  2. 2 신고: 119신고 및 주변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요청한다.
  3. 3 호흡 확인: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올린 후(기도확보)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내로 관찰해 호흡을 확인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4. 4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 가슴압박 : 인공호흡 = 30 : 2)
    • 환자의 가슴압박점(복장뼈를 이등분했을 때 아래쪽의 중간 부분), 분당 100~120회 속도, 약 5cm 깊이로 압박한다.
    • 인공호흡 2회: 기도 확보 후 환자의 코를 막고 환자의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넣는다.
  5. 5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서,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의2」 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의 관리책임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매년 4시간 교육 이수
  1. 1 구급차 등의 운전자
  2.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3 보건교사
  4.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등
  5. 5 산업체 안전관리책임자 등
  6. 6 체육시설의 의료·구호 안전업무 종사자
  7. 7 유선 및 도선 인명구조요원
  8. 8 관광사업 종사자 중 의료·구호 안전업무 종사자
  9. 9 항공 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10. 10 철도종사자(의료·구호 안전업무 종사자)
  11. 11 선원(의료·구호 안전업무 종사자)
  12. 12 소방안전관리자
  13. 13 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14. 14 유치원 교사
  15. 15 보육교사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의 관리책임자
  • 기타 교육 희망 일반인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문의
055-530-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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