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4-01-25 13:33:21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359
1.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지원비율 확대(50% → 80%) 하였습니다.
2.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2024년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전등급(1~7등급) 20% 최대 3년간 지원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
2024년에는 최대 80%까지 지원 받으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2024년엔 고용보험료 부담, 더 낮춰드려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 확대
○ 지원 비율 변경 안내
(기존) 최대 50% 지원
(2024년) 최대 80% 지원
○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 최대 80% 환급 지원(5년)
<2024년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 금액>
- 기준등급 1등급: 월 보험료 40,950 / 지원비율 80% / 지원금액 32,760 / 실부담액 8,190
- 기준등급 2등급: 월 보험료 46,800 / 지원비율 80% / 지원금액 37,440 / 실부담액 9,360
- 기준등급 3등급: 월 보험료 52,650 / 지원비율 60% / 지원금액 31,590 / 실부담액 21,060
- 기준등급 4등급: 월 보험료 58,500 / 지원비율 60% / 지원금액 35,100 / 실부담액 23,400
- 기준등급 5등급: 월 보험료 64,350 / 지원비율 50% / 지원금액 32,175 / 실부담액 32,175
- 기준등급 6등급: 월 보험료 70,200 / 지원비율 50% / 지원금액 35,100 / 실부담액 35,100
- 기준등급 7등급: 월 보험료 76,050 / 지원비율 50% / 지원금액 38,025 / 실부담액 38,025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에 앞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 시 직업능력개발교육, 실업급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 온라인 가입: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
https://total.comwel.or.kr
- 오프라인 가입: 근로복지공단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사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https://go.sbiz.or.kr
※ 홈페이지 접속 >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 바로가기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2.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2024년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전등급(1~7등급) 20% 최대 3년간 지원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
2024년에는 최대 80%까지 지원 받으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2024년엔 고용보험료 부담, 더 낮춰드려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 확대
○ 지원 비율 변경 안내
(기존) 최대 50% 지원
(2024년) 최대 80% 지원
○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 최대 80% 환급 지원(5년)
<2024년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 금액>
- 기준등급 1등급: 월 보험료 40,950 / 지원비율 80% / 지원금액 32,760 / 실부담액 8,190
- 기준등급 2등급: 월 보험료 46,800 / 지원비율 80% / 지원금액 37,440 / 실부담액 9,360
- 기준등급 3등급: 월 보험료 52,650 / 지원비율 60% / 지원금액 31,590 / 실부담액 21,060
- 기준등급 4등급: 월 보험료 58,500 / 지원비율 60% / 지원금액 35,100 / 실부담액 23,400
- 기준등급 5등급: 월 보험료 64,350 / 지원비율 50% / 지원금액 32,175 / 실부담액 32,175
- 기준등급 6등급: 월 보험료 70,200 / 지원비율 50% / 지원금액 35,100 / 실부담액 35,100
- 기준등급 7등급: 월 보험료 76,050 / 지원비율 50% / 지원금액 38,025 / 실부담액 38,025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에 앞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 시 직업능력개발교육, 실업급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 온라인 가입: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
https://total.comwel.or.kr
- 오프라인 가입: 근로복지공단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사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https://go.sbiz.or.kr
※ 홈페이지 접속 >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 바로가기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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