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금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5-03-05 09:32:00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37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환수 결정에 따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부정수급 단체에 지방보조금 반환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가(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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