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20호선 창녕 성산 방리 단구간 확장공사」보상 계획 공고 알림(시행처: 김해국토관리사무소)
- 작성일
- 2025-03-05 12:02:32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48
김해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20호선 창녕 성산 방리 단구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 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1240호(2025. 2. 27.)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리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제출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국도20호선 창녕 성산 방리 단구간 확장공사
2. 사업구간: 경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일원
[토지 85필지, 지장물(수목 등) 10건, 분묘 7기]
3. 사업개요: 총연장 L= 1.57㎞
4.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5. 3. 6. ~ 2025. 3. 21.
5. 의견제출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2)
(주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붙임 1. 보상계획 공고 1부(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포함).
2. 토지 및 물건조서 1부.
3. 의견서 1부. 끝.
1. 공사명: 국도20호선 창녕 성산 방리 단구간 확장공사
2. 사업구간: 경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일원
[토지 85필지, 지장물(수목 등) 10건, 분묘 7기]
3. 사업개요: 총연장 L= 1.57㎞
4.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5. 3. 6. ~ 2025. 3. 21.
5. 의견제출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2)
(주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붙임 1. 보상계획 공고 1부(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포함).
2. 토지 및 물건조서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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