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알림
- 작성일
- 2025-06-09 11:17:12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54
홍보 포스터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①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②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③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매출기준)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억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 : (개인)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액
**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륫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23년 또는 ‘24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배달·택배 실적)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며,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현재 휴업 중이라도 ‘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 (지원 업종) 全 업종 신청가능
- 다만,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붙임1)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붙임2)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지급
붙임: 소상공인 배탈 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수정 공고 1부.
□ (지원대상) ①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②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③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매출기준)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억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 : (개인)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액
**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륫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23년 또는 ‘24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배달·택배 실적)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며,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현재 휴업 중이라도 ‘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 (지원 업종) 全 업종 신청가능
- 다만,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붙임1)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붙임2)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지급
붙임: 소상공인 배탈 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수정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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