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창녕-고암 국도건설공사) 착공 공개
- 작성일
- 2025-11-03 14:34:08
- 작성자
- 행정과
- 조회수 :
- 49
「환경영향평가법」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사업 착공 등의 공개)에 따라 “창녕-고암 국도건설공사”에 대한 사업착공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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