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안내 현재페이지 위치: HOME 창녕소식 코로나19 종합안내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카카오톡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검색 총 21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1/22 페이지)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료지침(대국민용) 코로나19 감염 이후 기침, 피로감 등이 계속된다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 만성 코로나19증후군이란? - 코로나19 진단 이후 3개월 이상 지속되며, 다른 대체 진단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증상 및 징후 - 코로나19 감염 이후 증상은 약 3개월이 지나 대부분 호전되지만, 일부 환자는 지속되는 증상을 보입니다. ○... 2024-11-05 보건정책과 조회수 : 1106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한 병·의원, 코로나 치료제 처방 병·의원, 담당약국 안내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한 병·의원, 코로나 치료제 처방 병·의원, 담당약국 안내해드립니다. 1. 창녕군 코로나19 진단검사 병의원목록(의료기관명/코로나19진단검사/먹는치료제처방/전화번호) ○ 서승연내과의원: 코로나19 진단검사 O / 먹는 치료제 처방 O / 055-533-5998 ○ 신창녕 속내과의원: 코로나19 진단... 2024-08-12 보건정책과 조회수 : 6636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24.1.1.) 및 진단검사 개편 안내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에 따라 진단·검사 개편안내 자료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선별진료소 종료시기: 2024. 1. 1.(월)부터 * 창녕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2023.12.30(토) 12시까지 운영합니다. 2. 코로나19 진단·검사 개편(PCR 및 RAT 검사) 내용 * 창녕군 관내 선별진료소: 태... 2023-12-20 보건정책과 조회수 : 4418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안내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가 시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3. 8. 31.부터 □ 변경내용: 감염병 등급 조정(2급 → 4급, 8. 31.) □ 변경 세부내용 1. 방역 조치(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유지) 가. 마스크 ○ 현행: 일부 유지(입... 2023-08-29 보건정책과 조회수 : 4433 코로나19 마스크 적용 방역지침 변경 안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안정적 방역상황들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기 간: 2023.6.1.(목) 0시부터 ○ 대 상: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 2023-05-31 보건정책과 조회수 : 4560 코로나19 격리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붙임 한글파일 참고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 2023-05-29 보건정책과 조회수 : 4426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확진환자 격리 권고 전환 안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변경된 방역 조치 중 확진환자 격리 권고 전환에 대한 내용을 및 개인방역수칙 자료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시기: 2023. 6. 1.(목) 0시부터(기 격리중인 확진자 소급적용 가능) 2. 변경 사항 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간 격리 권고 (감염취약... 2023-05-26 보건정책과 조회수 : 4445 코로나19 격리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붙임 한글파일 참고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 2023-05-20 보건정책과 조회수 : 4496 코로나19 격리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붙임 한글파일 참고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 2023-05-12 보건정책과 조회수 : 4574 코로나19 격리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붙임 한글파일 참고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 2023-05-04 보건정책과 조회수 : 4466 « ‹ 1 2 3 4 5 6 7 8 9 10 ›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 문의 055-530-6211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