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일정 안내
- 등록 :
- 2025-04-29 16:23:11
- 갱신 :
- 2025-04-29 16:23:11
- 작성자
- 행복나눔과
- 조회수 :
- 240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을 안내하여 드리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5. 5. 2.(금)~5. 21.(수)
2.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온라인 https://www.bokjiro.go.kr
3. 가입대상
가.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연 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지 원 액: 본인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 지원
나.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연 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기준: 월 50만원 초과~ 월 25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지 원 액: 본인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매월 10만원 지원
※ 가구소득·연령·소득기준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지원
4. 문의전화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붙임 참조)
5. 사업안내
○ 복지로(가입신청) https://www.bokjiro.go.kr
○ 자산형성포털(자산형성지원 사업안내)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1. 신청기간: 2025. 5. 2.(금)~5. 21.(수)
2.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온라인 https://www.bokjiro.go.kr
3. 가입대상
가.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연 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지 원 액: 본인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 지원
나.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연 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기준: 월 50만원 초과~ 월 25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지 원 액: 본인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매월 10만원 지원
※ 가구소득·연령·소득기준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지원
4. 문의전화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붙임 참조)
5. 사업안내
○ 복지로(가입신청) https://www.bokjiro.go.kr
○ 자산형성포털(자산형성지원 사업안내)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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