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 신청 안내(축산분야)
- 등록 :
- 2024-07-05 09:55:20
- 갱신 :
- 2024-07-05 09:55:20
- 작성자
- 축산과
- 조회수 :
- 882
<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축산분야) 신청 안내 >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품목이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로 결정됨에 따라 관련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대상 농업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4년 8월 9일까지
2. 지원대상 품목 : 한우,육우, 한우송아지
- 단, 축산물이력제, 도축 관련 증명서를 ‘23.1.1.~’23.12.31.까지 출하가 인정된 개체에 한함.
3. 지급대상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22.12.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② 한우,육우,한우송아지를 한·캐나다 FTA 발효일(‘15.1.1.) 이전부터 생산한 자*
③ 2023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4. 지원 예상단가
① 한우: 53,119원/마리
② 육우:17,242원/마리
③ 한우 송아지: 104,450원/마리
* 지원한도: 농업인 3,500만원 / 농업법인 5,000만원
* 지급단가는 변동될 수 있음.
5.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증명서류 등은 붙임 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 또는 제대로 안 보이실 경우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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