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안내
- 등록 :
- 2024-08-13 11:13:39
- 갱신 :
- 2024-08-13 11:13:39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457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사업안내: 경남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
2. 지원대상: 경상남도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 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사)
3. 지원금액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 금액 지원
- 동일 수급인에게 사업기간 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4. 지원조건
- 건설현장이 경상남도 내에 위치하고 있을 것
-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일 것
- 경상남도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023년 7월 1일 이후 하도급 신규 계약분부터 지원)
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경남바로서비스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모두 가능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https://baro.gyeongnam.go.kr/baro/serviceView.es?service_no=182&mid=a10202000000
* 자세한 신청방법은 경상남도 누리집(홈페이지) 참조
6. 문의처: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055-211-2923
1. 사업안내: 경남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
2. 지원대상: 경상남도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 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사)
3. 지원금액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 금액 지원
- 동일 수급인에게 사업기간 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4. 지원조건
- 건설현장이 경상남도 내에 위치하고 있을 것
-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일 것
- 경상남도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023년 7월 1일 이후 하도급 신규 계약분부터 지원)
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경남바로서비스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모두 가능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https://baro.gyeongnam.go.kr/baro/serviceView.es?service_no=182&mid=a10202000000
* 자세한 신청방법은 경상남도 누리집(홈페이지) 참조
6. 문의처: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055-211-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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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창녕군에 저작권이 없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 일부자료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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