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생산 및 유통 과정 중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안내
- 등록 :
- 2024-10-20 10:05:03
- 갱신 :
- 2024-10-20 10:05:03
- 작성자
- 농식품유통과
- 조회수 :
- 113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과정 중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불공정거래 행위란?
- 폭리 목적의 담합, 재판매가격 유지 강요, 부당한 거래 요구 등 농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5조, 제46조
- 폭리 목적의 담합: 경쟁사업자 간 합의(계약·협정 등)를 통해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
- 재판매가격 유지 강요: 공급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 부당한 거래 요구: 거래거절,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차별적 취급, 거래강제, 지위남용 등 공정한 거래 저해 행위
2. 신고는 누가?
- 농산물 생산유통 과정 중 불공정거래 행위를 확인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3. 신고 방법은?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사이트(https://www.ftc.go.kr) 및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신고
4. 조사부는 누가?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 도매시장 등 주요 현장 상시 모니터링 수행
* 담합행위: 카르텔조사국 제조카르텔조사과 /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5. 조사결과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 관련법에 따라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
적극적인 신고로 농업분야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문화를 조성합시다!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1. 불공정거래 행위란?
- 폭리 목적의 담합, 재판매가격 유지 강요, 부당한 거래 요구 등 농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5조, 제46조
- 폭리 목적의 담합: 경쟁사업자 간 합의(계약·협정 등)를 통해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
- 재판매가격 유지 강요: 공급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 부당한 거래 요구: 거래거절,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차별적 취급, 거래강제, 지위남용 등 공정한 거래 저해 행위
2. 신고는 누가?
- 농산물 생산유통 과정 중 불공정거래 행위를 확인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3. 신고 방법은?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사이트(https://www.ftc.go.kr) 및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신고
4. 조사부는 누가?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 도매시장 등 주요 현장 상시 모니터링 수행
* 담합행위: 카르텔조사국 제조카르텔조사과 /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5. 조사결과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 관련법에 따라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
적극적인 신고로 농업분야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문화를 조성합시다!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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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창녕군에 저작권이 없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 일부자료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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