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아동학대예방캠페인
- 등록 :
- 2024-11-12 14:32:58
- 갱신 :
- 2024-11-12 15:11:19
- 작성자
- 노인여성아동과
- 조회수 :
- 589
소중한 우리 아이들 다 함께 지키기로 약속해요!
아동보호에 대한 마음이 100℃처럼 뜨거워지는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유형
1. 신체학대
-손, 발 등으로 때리는 행위
-도구로 때리거나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2. 정서학대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등
3. 성적학대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음란물 노출 등
4.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등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아동을 버리는 행위
●아동학대 의심 징후
-아래 의심 징후에 1개라도 해당된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가출, 자살시도
·잦은 결석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건강상태 불량
·늦은 귀가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아동학대 개입과정
1. 아동학대조사(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학대 신고접수->현장조사->사례판단->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조치
2. 사례관리(아동보호전문기관)
-초기면접->계획수립 및 개입->사례점검->종결 전 모니터링 및 사례종결
※아동학대 신고 및 관련 기관
창녕군 아동학대 긴급전화 ☎055-533-1391
아동학대 신고 경찰 ☎112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055-244-1391
아동학대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아동보호에 대한 마음이 100℃처럼 뜨거워지는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유형
1. 신체학대
-손, 발 등으로 때리는 행위
-도구로 때리거나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2. 정서학대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등
3. 성적학대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음란물 노출 등
4.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등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아동을 버리는 행위
●아동학대 의심 징후
-아래 의심 징후에 1개라도 해당된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가출, 자살시도
·잦은 결석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건강상태 불량
·늦은 귀가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아동학대 개입과정
1. 아동학대조사(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학대 신고접수->현장조사->사례판단->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조치
2. 사례관리(아동보호전문기관)
-초기면접->계획수립 및 개입->사례점검->종결 전 모니터링 및 사례종결
※아동학대 신고 및 관련 기관
창녕군 아동학대 긴급전화 ☎055-533-1391
아동학대 신고 경찰 ☎112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055-244-1391
아동학대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오류 또는 제대로 안 보이실 경우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게시물 작성 부서
- 문의
- 게시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