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안내
- 등록 :
- 2024-12-23 10:44:08
- 갱신 :
- 2024-12-23 10:45:02
- 작성자
- 노인여성아동과
- 조회수 :
- 404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으로 출산율 증가,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 행 일: 2024. 12. 26. 출생신고일 기준
2. 법적근거:「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3.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
(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4. 지원기준
가. 첫째 아이
○ 기존: 200만 원
- 출생 당월: 100만 원
- 출생 후 12개월: 100만 원
○ 확대: 500만 원
- 출생 당월: 100만 원
- 출생 후 12개월: 100만 원
- 출생 후 24개월: 150만 원
- 출생 후 36개월: 150만 원
나. 둘째 아이
○ 기존: 400만 원
- 출생 후 3개월: 100만 원
- 출생 후 6개월: 100만 원
- 출생 후 12개월: 100만 원
- 출생 후 18개월: 100만 원
○ 확대: 700만 원
- 출생 후 3개월: 100만 원
- 출생 후 6개월: 100만 원
- 출생 후 12개월: 100만 원
- 출생 후 18개월: 100만 원
- 출생 후 24개월: 150만 원
- 출생 후 36개월: 150만 원
다. 셋째 아이 이상: 1,000만 원(기존과 동일)
- 출생 후 3개월: 250만 원
- 출생 후 12개월: 150만 원
- 출생 후 24개월: 150만 원
- 출생 후 36개월: 150만 원
- 출생 후 48개월: 150만 원
- 출생 후 60개월: 150만 원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 행 일: 2024. 12. 26. 출생신고일 기준
2. 법적근거:「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3.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
(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4. 지원기준
가. 첫째 아이
○ 기존: 200만 원
- 출생 당월: 100만 원
- 출생 후 12개월: 100만 원
○ 확대: 500만 원
- 출생 당월: 100만 원
- 출생 후 12개월: 100만 원
- 출생 후 24개월: 150만 원
- 출생 후 36개월: 150만 원
나. 둘째 아이
○ 기존: 400만 원
- 출생 후 3개월: 100만 원
- 출생 후 6개월: 100만 원
- 출생 후 12개월: 100만 원
- 출생 후 18개월: 100만 원
○ 확대: 700만 원
- 출생 후 3개월: 100만 원
- 출생 후 6개월: 100만 원
- 출생 후 12개월: 100만 원
- 출생 후 18개월: 100만 원
- 출생 후 24개월: 150만 원
- 출생 후 36개월: 150만 원
다. 셋째 아이 이상: 1,000만 원(기존과 동일)
- 출생 후 3개월: 250만 원
- 출생 후 12개월: 150만 원
- 출생 후 24개월: 150만 원
- 출생 후 36개월: 150만 원
- 출생 후 48개월: 150만 원
- 출생 후 60개월: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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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창녕군에 저작권이 없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 일부자료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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