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 등록 :
- 2025-04-02 14:51:58
- 갱신 :
- 2025-04-02 14:53:04
- 작성자
- 재무과
- 조회수 :
- 60
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신고대상 : ’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24년 귀속 법인소득
2. 신고 및 납부기한 : 2025. 4. 30.(수)까지
3. 신고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지자체 서면신고
4. 납기 연장지원 :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단, 납부기한에 대한 연장이므로 해당법인도 4. 30.(수)까지 신고서를 제출)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s://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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