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방면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결과 공고
- 작성일
- 2025-11-04 17:11:37
- 작성자
- 이방면
- 조회수 :
- 40
『창녕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와
『창녕군 이방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2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민총회 개최 결과를 공고합니다.
『창녕군 이방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2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민총회 개최 결과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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