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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빈집 실태조사 계획 고시

고시번호 :
창녕군 고시 제2024-153호
게재일자 :
2024-08-02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에 따라 창녕군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시행 전 이를 고시합니다.
  가. 조사기관: 한국부동산원
  나. 조사기간: 2024. 8. ~2025. 5.(10개월) ※사업 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다. 조사대상: 창녕군 관내 추정 빈집 300호
  라. 조사내용
    1) 빈집 여부 확인
    2) 소유자 의견조사(방치 사유 등)
    3) 등급산정 조사(위해수준 등)
    4) 그 밖에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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