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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녕군 공고 제2024-1700호
게재일자 :
2024-10-31
담당부서 :
행복나눔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  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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