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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고시번호 :
창녕군 남지읍 공고 제2024-58호
게재일자 :
2024-10-31
담당부서 :
남지읍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31. ~ 11. 7.(7일간)
  2. 공고대상: 박○석
  3. 공고사유: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최고장 반송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박○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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