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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번호 :
창녕군 남지읍 공고 제2024-65호
게재일자 :
2024-11-29
담당부서 :
남지읍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결과 통지문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1. 29. ~ 2024. 12. 13.(14일간)
  2. 공고대상: 남○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남○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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