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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
창녕군 고시 제2025-41호
게재일자 :
2025-03-13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창녕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창녕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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