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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창녕군 목재문체험장 조성사업)

고시번호 :
창녕군 공고 제2025-593호
게재일자 :
2025-03-19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창녕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 기준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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