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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창녕군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계획 공고(변경)

고시번호 :
창녕군 공고 제2025-778호
게재일자 :
2025-04-16
담당부서 :
관광체육과
1. 변경내용
  - 무료관광지 8개소(술정리 동 삼층석탑 등) 추가
  - 무료 관광지 방문 증빙 방법(단체사진) 추가
2. 지원기간: 공고일~2025. 12. 12.(예산 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공고일 이후 군수가 지정하는 유・무료 지정관광지 2개소를 방문하고 창녕군 소재 숙박시설을 이용한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로서 관광진흥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마친 여행사
4. 지원내용
   가. 지원기준
        - 내 외국인 단체(10명 이상): 1인당 20,000원 지원
        - 수학여행단(50인 이상) : 1인당 5,000원) 지원
        - 버스임차비(20인 이상): 300,000원 지원
   나. 지원조건
        - 관내 숙박 1박 이상
        - 최대 2박까지 지원
        - 임차 차량 대수와 관계없이 최대 1박까지 정액 지원
5. 신청방법
   가. 해당 여행업체가 관광 7일 전까지 사전계획서 제출 및 협의
   나. 관광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상금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지정관광지 등 세부내용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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