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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녕군 공고 제2025-779호
게재일자 :
2025-04-15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7항 및 제16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과태료 부과
3. 관련법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4. 공고기간: 2025. 4. 15. ~ 2025. 4. 29. (15일간)
5. 처분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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