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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고시번호 :
창녕군 공고 제2025-906호
게재일자 :
2025-05-09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창녕군 관내 도로 및 사유토지 등에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장기간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소유자(점유자) 미상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2. 공고기간: 2025. 5. 9. ~ 2025. 5. 18.
  3. 폐차처리일시: 공고기간 경과 후 처리
  4. 공고대상 자동차 및 공고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붙임  소유자(점유자)불명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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