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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녕군 공고 제2025-1229호
게재일자 :
2025-07-04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군 관내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강제처리 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 7. 4. ~ 2025. 7. 21.
   나. 강제처리(폐차) 일시: 공고기간 이후
   다. 강제처리(폐차) 장소: 관내 소재 자동차재활용산업
   라. 이해관계인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붙임 참조
 
붙임  1.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분 내역 1부.
      2.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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