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현재페이지 위치: HOME 고시공고 입법예고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카카오톡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공고기간이 종료된 게시물은 아래 게시판을 참고 바랍니다. 지난 입법예고 보기 2013. 1. 1. 이후 자료만 검색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은 내부 행정시스템에서 연계되는 자료로 첨부파일 바로보기 서비스가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리며, 한글 파일 확인을 위해 아래 사이트에서 한글 뷰어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C 한글파일 뷰어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폰 한글파일 뷰어 다운로드 아이폰 한글파일 뷰어 다운로드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녕군 공고 제2024-1443호 게재일자 : 2024-09-12 담당부서 : 안전치수과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고방법: 군 공보 및 군 홈페이지 4.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 목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 일부자료 제외) 창녕군 저작권정책 참조 : /00002/00145/00343.web 담당부서 고시공고 게시 부서 문의 공고문 참조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