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창녕문화예술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창녕문화예술회관(이하“예술회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경남 창녕군 창녕읍 우포2로 1189-25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예술회관시설”이란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 가. 기본시설: 대·소공연장, 전시실
    • 나. 부대시설: 무대·조명·음향시설, 피아노, 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행사 공연에 필요한 비품과 장비
  • 2.“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예술회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3.“사용료”란 제8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4.“대관”이란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예술회관시설 및 부대장비를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예술회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의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진흥을 위한 공연 또는 전시
  2. 군민들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공연 또는 전시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 및 학술 세미나
  4.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 또는 군민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행사 등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 ① 예술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 ② 예술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2.1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문예진흥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 및 공연, 전시행사
    3. 단체 및 개인의 문화예술(선 접수자 우선)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회관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1.>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예술회관시설 및 장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특정 종교의 포교 집회, 노동 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 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예술회관 시설 대관 후 부대 사용료 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5. 그 밖에 군수가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변경, 사용 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시행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 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술회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제6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 ① 예술회관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전 공지 후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4. 1일: 09:00부터 22:00까지
  • ② 사용시간의 시작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때도 1회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 ④ 예술회관시설의 사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 ⓛ 예술회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납부 기한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전액 반환
      • 가. 창녕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다. 허가 사용일 14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일부 반환
      • 가. 허가 사용일 13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 한 경우(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환급)
      • 나.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환급)
    3. 미반환
      • 가.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취소한 경우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및 일반행사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2.1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2. 관내 비영리 예술단체 또는 초등학교·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ㆍ전시
  •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에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 시행 전에 협의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1.>

제11조(사용자의 장비 등)

  •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에 홍보물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장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장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허락 없이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변상 책임)

  • ①사용자는 사용 기간에 예술회관의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ㆍ관람자는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동시에 진다.

제13조(양도 및 전대금지)

예술회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제14조(관람권의 발행)

  •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전시,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관람료는 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으로 징수하되, 관람권은 객석수의 범위에서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고,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 발매 할 때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관람권을 객석 수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할 때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사용자가 국가 또는 창녕군으로서 관람료가 무료일 때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관람권의 관리)

  • ①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판매를 하고 관람객 입장 시 객석 출입구에서 관람권을 받는 것은 예술회관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관람권 판매를 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 판매수수료는 관람료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의2(관람료의 감면 및 할인)

  • ① 군수는 별표2에 따른 대상자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주관하는 기획 공연ㆍ전시에 한정한다.
  • ② 군수는 감면 대상자 외에 다른 법률의 제정 등으로 추가 감면 대상자가 생긴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감면과 제17조제2항의 관람료 할인율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③ 군이 주관하는 기획공연, 전시에 20명 이상 단체 관람하는 경우 관람료의 3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1.]

제16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2.12.1.>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주취자
  3.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전시 등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7조(회원제 운영)

  • ① 군수는 회관운영의 활성화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술회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 ② 회원에게는 정해진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군이 주최 · 주관하는 공연 및 전시에 대해 관람료 등의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 ③ 회원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창녕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2.12.1.>
  •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12.1.>
  •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2.12.1.>
  • ④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문화강좌 등 운영)

  • ①군수는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성별, 연령별,문화 취약계층별 요구를 반영한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2.1.>
  • ②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창녕문화예술회관 사용료(제8조제4항)

1. 기본시설 사용료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단위,사용료(원),비고
시설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고
평일 토 · 공휴일
대공연장 공연 오전 80,000 96,000
  • 사용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1일 09:00~22:00
    ※ 단위시간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 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공연, 전시, 각종 행사 준비 및 철수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 공연, 전시, 각종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 시 기본 시설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적용한다.
  • 23:00 이후 공연 · 행사준비 및 철수 작업 시 대공연장 180,000원, 소공연장은 90,000원 으로 한다.
  • 20:00 이후 다음 날 전시 준비 작업 시 50,000원으로 한다.
오후 100,000 120,000
야간 120,000 144,000
1일 270,000 324,000
소공연장 공연 및 행사 오전 40,000 48,000
오후 50,000 60,000
야간 60,000 72,000
1일 135,000 162,000
대전시실 전시 1일 30,000 30,000
소전시실 전시 1일 14,000 14,000
대전시실: 231㎡, 소전시실: 113㎡

※ 사용시간 초과 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가산 적용한다.

  1. 30분 미만: 단위시간 사용료의 20%
  2. 30분 이상 1시간 미만: 단위시간 사용료의 50%
  3. 1시간 이상: 단위시간 사용료의 100%

2.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시설별,사용기준,사용료(월),비고 표
시설별 사용기준 사용료(원) 비고
대공연장 연습실 1회 20,000
  • 무대매트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유선마이크는 4대가 기본이며, 1대 추가 당 3,000원으로 산정 한다.
  • 부대시설 사용 시 필요한 재료비
    (포그머신, 드라이아이스 재료 등) 및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별도 부담한다.
  • 기본조명은 엘립소이드 조명기와 프레즈넬 조명기를 말한다.
  • 공연, 전시, 각종 행사 준비로 사용 시 부대 시설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적용 한다.
냉방시설 1시간 30,000
난방시설 1시간 60,000
빔 프로젝터 1일 20,000
무대 무용매트 1일 40,000
음향반사판 1일 50,000
덧마루 1일 30,000
피아노 1일 30,000
음향 유선마이크 1일 20,000
무선마이크 1대 10,000 (건전지별도)
시디(CD)플레이어 1일 20,000
카셋트,
엠디(MD) 플레이어
1일 10,000
조명 기본조명 1일 30,000
파 라이트 1일 30,000
팔로우핀 1일 20,000
기타 효과장비 1대 10,000
소공연장 냉․난방시설 1시간 10,000
빔 프로젝터 1일 10,000
피아노 1일 20,000
조명 1일 30,000
음향 1일 30,000
대전시실 냉․난방시설 1일 30,000 대전시실: 231㎡ 소전시실: 113㎡
소전시실 냉․난방시설 1일 14,000

페이지담당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회관팀
전화번호 :
055-530-19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