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7.>
제2조(사용신청)
- ① 창녕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 행사계획서
-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하는 공연물이면 검열 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 전시물이면 전시작품 목록
- 공연, 전시 차례표 (광고지, 알림쪽지, 관람권 본보기 등)
- ② 사용신청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전자메일·모사전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③ 사용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공문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알릴 때 허가조건은 별지 제3호서식 이면과 같다.
- ③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4호서식에 올려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조례 제6조제5호에 따라 군수가 사용 목적과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관람객을 특정단체로 제한하는 공연
- 사용자가 사용예약을 하고 연 2회 이상 공연물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1년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 ① 군수는 사용허가 통지서 발부 시 사용료 납부통지서를 사용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 사용 취소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납부)
-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 신청한 날부터 사용하고자 하는 날까지 7일이 되지 않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는 즉시 내야 한다.
- ② 사용자가 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는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③ 사용자가 예술회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 그 시설의 설치는 사용자가 하고, 공연·전시·행사 종료 후 사용시설을 사용 전과 같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신청)
-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 접수 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7호서식”으로 감면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홍보물이나 필요한 장비의 설치)
사용자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홍보물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권의 검인)
- ① 사용자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팔고자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별지 제9호서식 검인 대장에 올린 후 검인하고 검인 인영을 관람권 자르는 선 중앙에 도장을 찍는다.
- ③ 제2항의 검인 가능한 유·무료관람권 발행매수는 총 객석 수 범위에서 검인할 수 있다.
- ④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객석 수 이상으로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하더라도 객석 수 150퍼센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창녕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군수 소속하에 둔다.
- ②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업무담당 공무원 중 1명을 간사로 한다.
-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운영자문위원회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예술회관 운영의 기본원칙 수립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차례표 개발에 관한 사항
-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 사용허가의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
- 그 밖의 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운영자문위원회 운영)
-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 요청 시에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문화강좌 등)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문화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문화강좌 수강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20.10.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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