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창녕군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창녕군이 저작권을 전부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무단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