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창녕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창녕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창녕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수집 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에서 공익 목적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담당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요구자가 정보주체가 아닐 경우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에는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절사유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열람 요구 시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시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조금 더 원활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은 창녕군 CCTV 통합관제센터 또는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부서에서
이뤄집니다.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 화면에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의 개인영상정보가 있을 경우 타인의 개인영상정보는 Masking 처리를 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Masking 처리: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포착된 사람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화면을 흐리게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정보주체는 창녕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창녕군은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절사유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창녕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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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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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적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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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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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 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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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 건물입구에만 설치 |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
창녕군 대표 웹사이트에 안내 사항 기재 |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
창녕군 대표 웹사이트에 안내 사항 기재 |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국가보안시설 | 안내판 미설치 |
창녕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책임자는 당해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창녕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 방침을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용어, 기재항목, 내용을
변경하여 수립·공개합니다.
이 창녕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 방침은 2019. 6. 7.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방침과 신규 방침의 항목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전 | 신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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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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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4조~제38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절 |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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