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 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개 요
- 근거 및 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 약식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가⋅부 여부를 사전에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
- 대상민원 : 12종 (하단 목록참조)
단계별 처리절차
사전심사 접수 후 이송 :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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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단계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 첨부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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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단계
처리주관부서와 관계부서
협의 후 민원가부 결정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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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단계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님)
처리부서 사전심사 결과통지(민원가부, 정식민원처리안내, 대안제시 등)
처리기간 및 수수료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음)
- 30일 미만 민원 : 처리기간 이내
- 30일 이상 민원 :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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