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사용전검사 개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검사대상 및 면제대상
검사대상 공사범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다음의 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
사용전검사 면제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공사를 발주한 자는 감리결과보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처리절차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접수창구 : 민원봉사과 일반민원 접수창구
※ 보완사항은 전화로 통보, 현장검사 시 보완
수수료
-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만원
-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3만원
-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4만원
-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6만원
- 재검사수수료 : 위 수수료액의 50퍼센트
구비서류
정보통신사용전검사 구비서류 표로 서류명, 서식파일(다운로드)을 안내하고 있음
서류명 |
서식파일 |
1-1.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사용전검사신청서 다운로드 |
1-2. 감리 실시한 사용전검사 신청서 첨부서류 1부 |
감리결과보고서 다운로드 |
2.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각 1부 |
서식없음 |
3. 위임장 (위임의 경우) |
위임장 다운로드 |
문의: 행정과 관제통신팀 055-530-1256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창녕군에 저작권이 없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 일부자료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