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신규등록
국내, 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등록과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사업용 자가용 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민원처리절차
번호판 수령
(번호판제작소 ☎055-533-6732)
과 태 료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신규등록할 경우 : 최고 100만원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
수수료 및 세율
- 수수료 : 증지대 - 시도 내 : 2,000원, 시도 외 : 2,500원, 인지대 - 3,000원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반납한 자동차를 말소와 동시에 신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민원처리절차
번호판 수령
(번호판제작소 ☎055-533-6732)
과태료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신규등록할 경우 : 최고 100만원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
수수료 및 세율
말소등록 시
- 증지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신규등록 시
- 증지대 : 2,000원
- 등록세 취득세 : 면제
※ 반납한 자동차와 동일차종, 동일배기량의 자동차를 교환받는 자동차는 등록, 취득세, 채권면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창녕군에 저작권이 없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 일부자료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