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공장 및 자동차매연 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 매립, 국립공원 내 자연훼손 등
신고접수방법
-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접수
-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6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 행위를 했는지 등을 가급적 자세히 확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표로 형별 보상금 및 비고(기준)를 안내하고 있음
구분 |
보 상 금 |
비고 |
징역형 (금고형) |
2년 이상 |
300만원 |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
2년 미만 |
200만원 |
벌 금 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선고유예 |
20만원 |
기소유예 |
10만원 |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표로 행정처분명, 포상금(최고, 최저)을 안내하고 있음
행 정 처 분 명 |
포 상 금 |
최 고 |
최 저 |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
300,000원
(500,000원) |
100,000원 |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
200,000원
(300,000원) |
50,000원 |
경고, 개선·시정 명령 |
100,000원 |
30,000원 |
주) 최고 란의 ( )내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함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 표로 구분별 포상금을 안내하고 있음
구 분 |
포 상 금 |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50만원), 최저 3만원 |
매연과다발생차량 |
- 문화상품권(5,000원)
- 우리군 관내에서 발견된 차량
- 동일인이 같은 날짜에 여러건 신고시 1건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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