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등록받은 업종, 노선, 사업구역 등을 벗어난 영업행위
- 결행, 도중회차, 운행시간 준수치 않는 행위
-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행위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 기타 여객·화물운송관련 위반행위 등
담당부서
- 창녕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055-530-1721)
- (우)50317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교리1) 창녕군청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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