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면서 겪은
각종 피해, 불편사항 등 위법 부당한 사항 신고,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사항 신고
중개업·실거래가위반신고대상
중개업·실거래가위반신고대상 표로 부동산중개업소 신고대상 및 실거래 위반 신고대상을 안내하고 있음
부동산중개업소 신고대상 |
실거래 위반 신고대상 |
- 부동산중개 수수료 과다요구
- 중개수수료 영수증 미교부
- 중대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 미등록업소의 중개행위
- 등록증, 자격증, 요율 및 한도액표 미게시
- 미등기전매 알선 및 투기 조장
-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
- 업무보증서 사본 미교부
- 기타 부당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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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신고 지연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초과)
- 거래금액의 허위신고
-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 중개업자가 중개한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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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인터넷·우편·방문 신고)
- 위법·부당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
- 증빙서류 제출(계약서사본 및 영수증사본 등)
- 신고자의 인적사항 반드시 기재
※ 증빙서류가 없을시 민원접수가 불가합니다.
신고서식 다운로드
신고처
- 전화 : 055-530-1362~1365
- FAX : 055-530-1330, 1331
- 창녕군청 민원봉사과(부동산팀) 직접 방문
- 창녕군청 웹사이트 내 신고게시판 신고
※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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