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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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사망·실종선고의 경우 6개월 이내) |
- 소유권이전등기
- 일반 : 40/1,000 (농지 30/1,000)
- 상속 : 28/1,000 (농지23/1,000)
- 무상취득 : 35/1,000
- 소유권보존등기 : 28/1,000
- 승용차 : 70/1,000
- 승합·화물차 : 5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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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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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분 : 1. 16 ~ 1. 31.
- 신규면허 및 면허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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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 5종 (4,500 ~ 27,000원)
- 전세, 저당, 가압류, 가처분, 지상권등 설정 : 2/1,000
- 말소등기 : 차량(15,000원), 부동산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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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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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자원 : 분기별 신고납부
- 특정부동산 : 7. 16 ~ 7 .31.
(주택·건물분 재산세 납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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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용수 : 물 10㎥ 당 2원
- 지하수 : 판매용 먹는 샘물 1㎥ 당 200원, 온천수 1㎥ 당 100원, 기타용수 1㎥ 당 20원
- 지하자원 : 채광광물가액의 5/1,000
(근거규정 : 경상남도 도세조례 제10조 ~ 제16조)
- 건축물 과세표준액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 누진세율 : 0.4/1,000 ~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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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개인분(보통징수) |
개인분: 8.16.~8.31. |
세대주 |
사업소분(신고납부) |
사업소분: 8.1.~8.31. |
개인 및 법인사업자
- 기본세율: 개인 55천원
법인 55천원~220천원
- 연면적세율: 1㎡당 250원
(오염배출사업소 1㎡당 500원) |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불이행시) |
개인소득분 : 소득세 동일 |
소득세액의 10/100 |
법인소득분 : 법인세 동일 |
과세표준액의 1%~2.2% |
특별징수 : 익월 10일까지 |
원천징수세액의 10/100 |
재산세 |
보통징수 |
주택 : 7. 16 ~ 7. 31.
※ 본세 20만원 이상인 경우
- 1기분 : 7. 16 ~ 7. 31.
- 2기분 : 9. 16 ~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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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의 10/100 |
건물 : 7. 16 ~ 7. 31. |
과세표준액의 1%~2.2% |
토지 : 9. 16 ~ 9. 30. |
원천징수세액의 10/100 |
자동차세 |
보통징수 |
- 1기분 : 6. 16 ~ 6. 30.
(과세기준 6. 1.기준)
- 2기분 : 12. 16 ~ 12. 31.
(과세기준 12. 1.기준) |
- 승용자동차 : 배기량 ×cc당 세액 = 연세액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 되는 해로부터 5%~50% 경감
- 승합차 : 차종별 연세약을 6월에 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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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목 |
- 지방교육세 : 취득세 일반 세율에서 20/100을 제외한 세율로 산출한 취득세액의 20% 등록면허세(등록분) 20%, 재산세(재산분)액의 20%, 자동차세액의 30%, 주민세 균등분의 10%
- 농어촌특별세 : 부동산 취득세액의 20%(자경농지, 서민주택(85㎡이하, 농가주택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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