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지읍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본 세칙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창녕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남지읍 주민
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창녕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본 회는 「창녕군 남지읍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
주민자치회 사무소는 남지읍 낙동로 483, 남지읍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제4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남지읍(이하 “읍”이라 한다)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읍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5조(운영의 원칙)
- 1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4조의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1) 주민자치회 및 분과의 자율적인 운영
- 2)지역문화의 진흥 발전 모색
- 2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 회의록, 재정 현황, 위수탁사업 등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항은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조례 제6조에 의한다.
제7조(정의)
조례 제2조에 의한다.
제2장 주민자치회
제8조(주민자치회 구성)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주민자치회는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위원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으며, 전문가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개진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없다.
제9조(위원의 모집)
- 1 위원의 모집은 공개추첨으로 18명, 기관단체장 추천 6명, 마을대표 등의
주민조직 추천 6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추천정수이상으로 추천 시 공개추첨으로 정한다
- 2 읍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 만료 전 1개월 이내 모집 하며 위원 결원 시 조례 제10조 제5항 제3호에 의거 선정된 예비후보자의 순위에 따라 위촉건의하며 예비후보자가 없을 경우 결원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모집한다
- 3 위원 모집은 30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 모집하며, 읍 홈페이지, 읍게시판,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2개소 이상에 공고한다.
- 4공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위원 신청 및 관리)
위원 후보자 추천과 위원 공개 모집은 각 호의 서식에 따르며, 위촉 및 해촉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1 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 2 위원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제11조(위원 공개)
자치회장은 위원 위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인적사항을
읍 홈페이지, 읍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 해촉)
- 1 자치회장은 위원이 정기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 3회이상 불참하는 경우 정기
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 2 위원 해촉은 정기회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군수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 3 불참한 정기회의에서 주민자치회가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참 횟수
에서 제외한다.
제13조(임원 및 임기)
- 1 주민자치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자치회장 1명
- 2. 분회장 1명
- 3. 부회장 1명
- 4. 감사 2명
- 5. 분과별 분과위원장 각 1명
- 6. 간사 1명
-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치회장, 부회장, 분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제1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3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자치회장, 분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 2. 분회장은 분회에서 선출하여 정기회의에서 승인받는다.
- 3. 분과위원장은 제18조제3호에 따라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4 위 제①항에 따른 임원 이외에 임원이 필요한 경우는 회장이 발의하여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의 의결을 통해 둘 수 있다.
제14조(직무)
- 1 분회장은 자치회장의 업무를 분담하여 분회를 대표하며 분회 업무를 총괄한다.
- 2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관장하며 마을 공동사업 등을 수행한다.
- 3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의 결정사항 보고 및 자치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의 처리와 결과를 보고하며, 예산 및 회계 등의 출납과 관리 등 주민
자치회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 4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주민총회 및 정기회의 때 그 결과를 보고하며,
정기감사를 시행한 지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15조 (간사)
- 1 간사는 관련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중요내용은 전자메일 등을 통해 위원과
공유한다.(별지 제7호서식).
- 2 간사는 모든 사업과 행사 등 주민자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자원봉사자)
- 1 주민자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 2 자원봉사자는 자치회장, 간사의 업무를 보조하며 주민자치회 업무 전반을 지원
한다.
- 3 주민자치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창녕군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 기준에 준함)
제17조(분과위원회)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며 이외 필요시에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로 추가할 수 있다.
- 1 주민자치회 모든 위원은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회장과 간사는 제외한다.
- 2 분과위원회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사업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한다.
- 3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과 총무를 지명할 수 있다.
- 4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활동을 위해 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사업 수행을 위하여 회의 개최가 필요시에는 분과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분과위원 회의를 개최한다.
- 5 분과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과정과 그 결과를 정기회의, 임원회의에 보고한다.(별지 제9호서식)
제18조(분과위원회 직무)
주민자치회의 활동 강화와 참여 확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총무 분과
- 가.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수립
- 나. 주민자치회 운영, 연간 사업 기획·홍보
- 다.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및 역량 강화 교육 기획 추진
- 라.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기획 추진
- 마.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 바. 주민자치 홍보 및 경진대회, 공모사업 등 참가
- 사. 유관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형성
- 아. 마을 신문 기획 및 발간, 마을 방송 운영
- 2. 지역사회분과
- 가. 교통(주차), 환경정비 등 관련 사업 기획 추진
- 나. 소음, 악취, 매연, 분진 등 환경오염에 관한 사업 추진
- 다.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
- 라. 평생교육 및 공동체 활동 기획 추진
- 마. 문화행사, 전시행사, 문화여가에 관한 사업 추진
- 바. 지역 축제 및 생활 체육에 관한 사업 추진
- 3. 복지나눔분과
- 가. 지역 복지자원 발굴·연계 및 협력사업 추진
- 나. 지역 복지 및 자원봉사 사업 기획 추진
- 다. 다문화 가정에 관한 사업 기획 추진
- 라. 세대통합, 공동육아, 공동체 복지 등을 위한 사업 기획 추진
- 마. 아동 및 청소년 복지와 관련 사업추진
- 바. 마을공동 사업 발굴 및 추진
제19조(회의)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두며, 자치회장과 분회장 및 각 분과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1 주민총회
- 2 정기회의
- 3 임시회의
- 4 분회회의
- 5 임원회의
- 6 분과위원회의
- 7 주민자치회·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제20조(주민총회)
- 1 주민총회는 자치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2 만19세 이상의 주민을 기준으로 100명 이상의 참여로 개회한다
- 3 주민총회 심의 의안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치회장이 정한다.
제21조(주민 설명회)
- 1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사업 평가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 2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때는 설명회 개최 20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22조(정기회의)
자치회장이 매월 1회 소집하여 개최하고, 의장이 되며 다음 각 호를
의결한다.
- 1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의 개정
- 2 사업 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심의 의결
- 3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 4 임원 선출 및 해임, 위원 해촉
- 5. 임원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 6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7 기타 주민자치회 운영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3조(회의 개최)
- 1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개최한다.
- 2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 개최한다.
- 1. 임원회의에서 개최를 요구할 때
- 2.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개최목적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개최를 요구할 때
- 3. 자치회장은 임시회 요구가 있을 때는 차기 정기회 이전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3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유선 또는 문자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회의 의결)
위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25조(임원회의)
- 1 자치회장이 필요시에 수시로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2 임원회의는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3조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기회의 의결 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집행에 관한 사항
- 2. 정기회의에 부의 할 사항
- 3. 이장 또는 분과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 4.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26조(분과위원회 회의)
- 1 분과위원장은 매월 정기회의 이전에 1회 이상 분과 위원회를 수시 개최한다.
- 2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기회의 개최 7일전에 집행위원회에 부의해야 한다.
제27조(주민자치회·지방자치단체 협의회)
- 1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협의회를 개최해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 2 위 협의회의 참석 대상은 회장단 또는 임원회 또는 전체 위원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와 협의로 정한다.
- 3 자치회장은 협의회 결과를 정기 또는 임시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제28조(사업계획 수립)
- 1 분과위원장은 사업진행 절차(메뉴얼)에 따라 다음 연도 당해 분과의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임원회의에 보고해야 한다.(별지 제10호서식)
- 2 임원회의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안을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 3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 2.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
- 3. 월별 추진 계획
- 4. 평가 계획
- 5. 타 단체 협조 사항 등
- 4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마을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
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 5 선정된 우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관 단체에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9조(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은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주민자치회의 통상적인 사무업무 및 주민총회, 정기회의 등 모든 회의를 주관한다.
- 2 읍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3 주민자치회는 수행 업무 중에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문서 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결과는 사업
종료 후 즉시 사업비가 교부된 기관 및 부서에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재정)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교부금, 수입금, 찬조금, 특별회비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업 예산
- 2 수입금은 주민자치회 수익 사업
- 3 찬조금은 사업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및 임원 등이 후원한 예산
- 4 특별회비는 정기회의 의결로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회계 및 지출)
- 1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간사가 관리한다.
- 2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및 정기회의에 재정보고서(수입 및 지출 내역)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33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직인관리)
- 1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 2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별지 12호서식에 따라 직인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
- 3 자치회장은 간사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직인 날인 사항을 자치회장
에게 보고해야 한다.(별지 제13호서식)
제35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 1 읍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1. 위원 위·해촉 대장
-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 2 민자치회는 자치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1. 주민자치회 회의록
- 2. 주민자치회 직인 대장
- 3. 문서 접수 대장(별지 제14호서식)
- 4. 문서 등록 대장(별지 제15호서식)
- 5. 현금출납부 등(별지 제16호서식)
- 6. 사업 계획서
- 7.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 8. 주민자치 관련 도서 및 그 외 각종 도서 목록(대장)
- 9.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제36조(상벌)
- 1 위원 임기 만료 시 주민자치회는 당해 위원에게 감사패를 수여 할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 2년 이상인 위원에 한하며 제1기 위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위원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 위원 3분의1 이상이 연서하거나 자치회장이 임원회의에 상정하여 재적 위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 3 자치회장이 위원의 징계를 결정할 때는 정기회의에서 재적 위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7조(감사 수감)
- 1 자치회장은 위탁 받은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대한 해당기관의 감사를 받을 경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2 자치회장은 감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관이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 1 제1조(시행) 본 세칙은 정기회의를 거쳐 확정된 날로(2020. 7. 23.)부터 시행한다.
- 1. 별지 제 1호 : 위원 공개모집 공고문
- 2. 별지 제2호 : 위원 위·해촉 관리대장
- 3. 별지 제3호 : 위원 추천서
- 4. 별지 제3-1호 : 위원추천(신청) 접수부
- 5. 별지 제4호 : 위원 신청서
- 6. 별지 제5호 : 위원 인적사항 공고
- 7. 별지 제6호 : 감사결과 보고서
- 8. 별지 제7호 : 주민자치회 회의록
- 9. 별지 제8호 : 남곡분회 연간 운영계획
- 10. 별지 제9호 : 분과별 회의결과 보고서
- 11. 별지 제10호 :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
- 12. 별지 제11호 : 주민자치회 재정보고서
- 13. 별지 제12호 : 주민자치회 직인 관리대장
- 14. 별지 제13호 : 주민자치회 직인 날인대장
- 15. 별지 제14호 : 문서접수대장
- 16. 별지 제15호 : 문서등록대장
- 17. 별지 제16호 : 현금출납부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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