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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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구성 |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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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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