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란?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기반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의 자립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방과후 학습지원, 전문체험 활동, 학습 프로그램, 생활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 입니다.
2005년 9월부터 46개소를 시범운영하여, 2006년 전국적으로 확대, 현재 279개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공공시설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2019. 9. 기준)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사업목적
-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의 권리∙의무∙책임을 배우는 전인적 성장 발달 도모
- 맞벌이 ∙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교육복지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기반 마련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
추진방향
-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활동·복지·보호체계 역할 수행
-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합하고, 청소년·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과정 운영
-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 신뢰 및 연계 강화
- 다양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종합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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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공기과,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의 물품지원 및 후원,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다양한 자원 연계 활용
지원내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내용 표로 과정 구분별 세부내용을 안내하고 있음
구분 |
세부내용 |
전문체험활동 과정 |
주중체험활동과정 |
- 체험활동 위주로 청소년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예술체험활동, 과학체험활동, 직업개발활동, 봉사활동, 리더십개발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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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활동과정 |
학습지원활동 과정 |
교과학습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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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학습지원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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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활동 과정 |
주중자기개발활동과정 |
- 청소년들의 주도로 진행하는 활동(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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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자기개발활동과정 |
생활지원과정 |
급식, 상담, 건강관리, 생활일정 관리(메일링서비스) 등의 생활지원 |
특별지원과정 |
청소년캠프(방학), 보호자교육, 초청인사 특별강의, 발표회 등 |
※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STEAM, MAKER 방식을 접목한 방과후 활동운영
-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은 과학, 기술, 공학, 인문·예술, 수학 등 교과 간의 통합적 교육으로 실생활의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
- MAKER는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학습자 중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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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부터 귀가 시까지 철저한 종합적 방과후서비스지원 (생활・교육・체험・안전)
2.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원봉사인력개발 및 연계, 지역자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 전문체험활동과정, 자기개발활동과정 활동을 개인별 기록․관리하여 포트폴리오로 작성 권장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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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계
-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
- 창녕군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 지원협의회 방과후아카데미
- 지역사회자원 인적물적인프라
- 창의융합형 인재교육 운영 : 복합적 문제해결력 및 협력/공유역량을 겸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 담당부서 : 방과후아카데미
- 전화 : 055-532-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