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지원제도 | 구 분 | 풍수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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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무상지원 | 지원형태 | 민영보험사의 보험금 형태 |
적법시설물에 한함 일반(특별)재난지역에 해당 |
대상물건 | 적법시설물에 한함 대형시설 가입제한 없음 |
전파, 반파, 침수(주택) | 보상범위 | 전파, 반파, 소파, 침수(주택), 가재도구, 손해방지비용 |
손실액의 30 ∼ 35% 주택 : 최대 9백만원 |
보상금액 | 손실액의 50%, 70%, 90% 주택 : 최소 15백만원 이상 |
없음 피해복구를 위한 대출 |
개인부담 | 보험료의 12.3% ~ 39% (개별상품 영업보험료 기준) |
무상복구 지원제도를 점차적으로 축소하여 운영함 | 기타사항 | 전국사업 및 서비스 확대 |
구분 | 계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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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 시설물의 소유자 |
가입방법 | 임의보험 (자율적인 보험가입) |
보험기간 | 1 ~ 3년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마지막날 오후 24시)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보험가입대상 | 주택, 온실, 소상공인 |
약관 | 풍수해보험 보통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