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지방자치단체(읍, 면, 동사무소 등)민원실내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보험기간의 첫날 24시 - 마지막날 24시)
단,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대설만의 담보는 보험기간이 5개월(11월 ~ 3월)임.
보험가입절차
- 1 보험가입안내
- 풍수해보험 안내장 발송 및 가입절차 안내
- 간담회ㅡ 설명회 개최
- 2 보험가입안내
- 전화 : 풍수해보험 대표전화
- 직접방문 : 해당 지자체 내 보험창구 보험담당자
- 마을단위 순회 계약상담 ※ 시설물의 동기 현황 및 규격여부 사전확인 필요
- 3 보험가입안내
- 시설물의 현황 확인(필요한 경우에 한함), 질문서 작성
- 4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출, 보험료 납입
- 약관설명 및 보험계약자 준수사항 주지
- 5 보험증권 발급
i 풍수해보험 가입시 제출서류 : 해당보험사가 요청하는 필요서류
고객이 알아야 할 약관의 세부사항
보험계약의 성립
- 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
-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보험회사는 청약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통지하여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봄.
청약의 철회
-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청약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함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 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함.
- 회사는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함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함.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 회사는 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계약의 해지
-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타인을 위한 계약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반드시 피보험자(타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함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계약의 무효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